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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기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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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16:00:09
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과잉선적으로 인한 선박안전도 미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주는 화물 선적 전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알려야 한다. 선사가 총중량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해당 정보가 오차 범위(±5%)를 초과한 경우 컨테이너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발췌-

오는 7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따른 국내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

동 제도는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전 화주가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에 알리고, 선사는 이를 선박 적재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동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지역 설명회(2016년 4〜5월, 부산, 인천, 여수 등)를 통하여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넓혔다. 이후 제도개요, 계측소 현황 및 제도시행 안내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http://www.vgm.kr)을 구축하고 5~6월 동안 시범운영하였다. (이하 생략)

추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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