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소식
12월 1일부터 실적신고 재개
- 더로지스 조회수:3638 175.123.43.145
- 2015-12-05 16:58:39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12월 1일부터 실적신고를 재개합니다
1. (신고방식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신고에서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실적으로 간소화
- 운송사가 배차하는 경우 차량별로 월합산(배차횟수) 신고
- 운송 또는 주선사가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업체별로 월합산 신고
2.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에서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 (예외)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4분기 신고기한까지 연장
3. (신고대상의 축소)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주선하는 주선사업자 (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변재일 의원 발의 법사위 상정대기 중)으로 별도 추진하므로 법 개정 이후 제외 예정
1. (신고방식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신고에서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실적으로 간소화
- 운송사가 배차하는 경우 차량별로 월합산(배차횟수) 신고
- 운송 또는 주선사가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업체별로 월합산 신고
2.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에서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 (예외)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4분기 신고기한까지 연장
3. (신고대상의 축소)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주선하는 주선사업자 (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변재일 의원 발의 법사위 상정대기 중)으로 별도 추진하므로 법 개정 이후 제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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