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소식
(보도자료) 신고자 부담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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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6 10:57:45
정부는 '15.10.13 신고자의 부담을 대폭 줄인다고 발표했으며,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
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대상이 축소(1대 운송
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이번에 행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방식의 간소화)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하되,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 판단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1대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에서 제외
단, 주선사업자는 1대사업자 이외 주선 또는 2대이상 운송사업자에게 주선시 신고해야 함
* 1대 운송사업자 제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변재일 의원 발의
추진 중)을 통해 별도 추진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
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
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분기 익익월말)
□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
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대상이 축소(1대 운송
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이번에 행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방식의 간소화)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하되,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 판단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1대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에서 제외
단, 주선사업자는 1대사업자 이외 주선 또는 2대이상 운송사업자에게 주선시 신고해야 함
* 1대 운송사업자 제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변재일 의원 발의
추진 중)을 통해 별도 추진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
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
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분기 익익월말)
□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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