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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운법 개정안 시행(2016.1.7)
더로지스 조회수:4533 175.123.43.145
2016-01-19 17:58:57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2.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3.(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보도자료와 해당법률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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