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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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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4:48:05

Ⅰ. 화운법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운송시장 특성상 운수사업법의 요건을 한 순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현행 위탁운송체계를 단계적으로 법적 준수가 가능하도록 자사의 특성에 부합한 정보망을 선택· 활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법적주요 요구사항
 a. 직접운송 의무등(본법 제11조의 2조) 2016년 행정제재
    - 일정 비율(겸업사:30%, 운송사:50%) 이상의 화물을 운송사업자 자신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 규정
       # 국토부의 인증 정보망을 통한 운송거래 시 적접 운송 차량으로 간주
 b. 위탁화물의 관리 책임(본법 제11조의 3) 2015년 행정제재
    -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환 등 운송능력 확인 의무화
    - 수탁운송사는 10일 이내에 화물위탁자에게 직접운송확인, 화물수령자의 수령확인, 화물의 출도착지, 출도착일시 보고 의무화
 c. 실적 신고 및 관리 등(본법 제47조의 2) 2015년 행정제재
    - 운송/주선/가맹사업자는 운송주선실적을 관리,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함

2. 조치사항
 a. 자차로 직접운송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협력운송사에 배정하는 물량을 정보망(가맹망)을 통해 위탁함으로써 직접운송비율 충족
 b. 운송의뢰자 측면(원청운송사 역할)
    - 위탁시 수탁운송사의 운송능력을 확인하고 적정 물량배정
    - 수탁운송사의 운송결과를 접수 받아 직접운송여부 검증, 위반시 신고
 c. 수탁운송사의 측면(하청운송사 역할)
    -  배차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운송의뢰자에게 운송결과를 송부
 d. 운송방샐일로부터 60일내 국토교통부 실적신고시스틈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실적 신고자료 제출(직접입력, 엑셀, 잔자적연계 방식)

 

 

 

Ⅰ. 화운법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운송시장 특성상 운수사업법의 요건을 한 순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현행 위탁운송체계를 단계적으로 법적 준수가 가능하도록 자사의 특성에 부합한 정보망을 선택· 활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법적주요 요구사항
 a. 직접운송 의무등(본법 제11조의 2조) 2016년 행정제재
    - 일정 비율(겸업사:30%, 운송사:50%) 이상의 화물을 운송사업자 자신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 규정
       # 국토부의 인증 정보망을 통한 운송거래 시 적접 운송 차량으로 간주
 b. 위탁화물의 관리 책임(본법 제11조의 3) 2015년 행정제재
    -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환 등 운송능력 확인 의무화
    - 수탁운송사는 10일 이내에 화물위탁자에게 직접운송확인, 화물수령자의 수령확인, 화물의 출도착지, 출도착일시 보고 의무화
 c. 실적 신고 및 관리 등(본법 제47조의 2) 2015년 행정제재
    - 운송/주선/가맹사업자는 운송주선실적을 관리,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함

2. 조치사항
 a. 자차로 직접운송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협력운송사에 배정하는 물량을 정보망(가맹망)을 통해 위탁함으로써 직접운송비율 충족
 b. 운송의뢰자 측면(원청운송사 역할)
    - 위탁시 수탁운송사의 운송능력을 확인하고 적정 물량배정
    - 수탁운송사의 운송결과를 접수 받아 직접운송여부 검증, 위반시 신고
 c. 수탁운송사의 측면(하청운송사 역할)
    -  배차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운송의뢰자에게 운송결과를 송부
 d. 운송방샐일로부터 60일내 국토교통부 실적신고시스틈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실적 신고자료 제출(직접입력, 엑셀, 잔자적연계 방식)

2. 제도 대응방향
직접운송제는 2015년의 실적신고자료를 토대로 2016년 행정제재를 하는 사항으로 기본은 증차가 필요하나 제도상황을 주목하고, 우선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운송실적신고를 단일화된 오더/배차/정산관리를 통해 별도 재 작성없이 국토부운송실적신고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 제출시점 이전 1개월 이전부터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 주요제도                                               @ 대응방향
1. 직접운송제                                             -> 대부분의 운송사는 3차벤더의 위치로서 소속차량만으로 운송하고 2016년 행정제재에 대비하여 2015년 운송실적 신고
                                                               -> 자차 확대등의 적극적 대응 또는 제도 상황변화 주목

2. 위탁화물관리책임제                                  -> 각 위탁운송사에 운송완료후 10일이내에 운송결과 송부, 수탁운송사로부터 운송결과를 송부당아 검증
                                                               -> 동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과 제출하고 검증

3. 실적신고제                                              -> 운송발생일로부터 60일내에 실적신고시스템에 행정제재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는 실적자료를 제출
                                                                -> 별도 재 작성없이 단일화된 운송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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