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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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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3:51:42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34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5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6월 1일

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청소용 차량
※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은 제외)을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폐기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
(3) 살수용 차량
(4)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5)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6)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7)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대상, 대수, 조건,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2011년 12월 15일 이전에 일반화물을 취급한 실적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ㅇ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Ⅱ.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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