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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대 사업자, 실적신고 대상서 제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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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08:57:22
화물차 1대 사업자, 실적신고 대상서 제외 전망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실적신고’대상에서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를 완전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의원은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모든 운송사업자를 제외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해소 및 다단계 거래 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화물선진화 정책(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비율,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입제 및 다단계와 관계없는 화물차 1대 사업자를 신고대상에 포함 하면서 차주들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2014년 11월 1대 사업자가 화주와 직접 거래하는 운송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발의했고, 올해 6월에 본회의를 통과해 1대사업자의 실적신고 부담이 다소 완화된 바 있다.
   
그러나 화주와 직접 거래하는 운송화물 이외에 주선업체 등과 거래하는 화물에 대한 실적신고는 제외되지 않았고, 올해 첫 실적신고 결과 1대 사업자의 실제 신고율은 신고대상 대비 약 20%로 저조해 약 10만명의 1대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변의원은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및 다단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대 사업자와는 무관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변의원은 “1대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를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본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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