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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20.01.01부)
더로지스 조회수:10553 125.133.176.62
2020-01-03 17:19: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내용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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