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용어

  • 매도인이 관세국경(customs border)까지 물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격을 가리키며, 보통보세도(in bond)가격이라 부른다. 이 가격은 원칙적으로 육상운송에 사용되는 가격이나 운송형태를 불문하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로 많이 불리고 있다. 매도인이 보세창고서 물품을 인도하게 되므로 EXQ에서는 부두에서 보세창고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보세창고는 어떤 나라 안에 있더라도 관세입장에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관세선 또는 관세국경이 된다.
  • 보세운송 대상 화물 중 보세운송 허가를 전자문서(EDI)를 통해 허가받는 행위
  • 보세운송에 필요한 적법한 승인 및 신고의 절차에 대한 세관에서 발급하는 보세운송을 허가한 증명서
  • 수입화물을 선상 또는 하선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보세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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